HOME > 회사소개 > 협력사 > 도메인 리셀러      
* 리셀러 제휴란? * 수익배분 및 정산 * 리셀러 사이트 구성방법 * 계약서 내용



아사달 도메인 판매대행 계약서


 

2008년 10월 28일
“갑” “을”
(주)아사달 (주)세종기술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1074-2
대표이사 서 창 녕 (인) 홍길동 (인)



㈜아사달(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세종기술(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을”의 웹 사이트 http://mydomain.asadal.com에서 “갑”이 제공하는 도메인 판매대행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국제도메인, KR도메인, 국가도메인, 한글인터넷주소 등 도메인 판매대행 사업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판매대행”이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을”이 “을”의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협력사”란 “갑”과 사업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판매대행 제휴비용”이라 함은 “을”이 “갑”의 협력사로서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갑”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설치비, 정보제공 및 유지 등 제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4. “서비스 이용요금”이란 도메인이름 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도메인이름 신규등록 또는 기간연장을 위해 고객이 협력사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예치금”이란 “을”이 “갑”의 서비스를 판매대행하기 위하여 “을”이 “갑”에게 일정금액을 미리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6. “등록수수료”란 등록인 또는 신청인이 납부한 서비스 이용요금 중에서 협력사인 “을”이 “갑”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7. “신규등록”이란 등록인 또는 협력사가 서비스 이용요금 또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규로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8. “기간연장”이란 등록인 또는 협력사가 납부한 서비스 이용요금 또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한 후 등록된 도메인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보변경”이란 등록인 또는 협력사가 해당 도메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갑의 역할)

1. “갑”은 “을”이 판매대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 등록 프로그램과 관리자 프로그램을 “을”에게 제공한다.

2. “갑”은 “을”이 판매대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실시간으로 갱신할 의무를 진다.

3. “갑”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메일이나 팩스 및 전화로 그 내용을 공지한다.
4. “갑”의 귀책사유로 당해 도메인이름의 사용정지 또는 말소와 관련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자 또는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진다.
5. “갑”은 “을”을 통해 등록한 등록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 (을의 역할)

1. “을”은 도메인이름 신청자를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도메인이름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을”의 네임서버를 “갑”이 지정한 네임서버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을”은 신청자 및 등록자로부터 위임받은 도메인이름 신규등록, 기간연장, 정보변경 신청 등에 대한 업무를 대행한다.

3. “을”은 “을”을 통해 등록한 도메인이름이 기간연장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 등의 사유로 사용정지 또는 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도메인 등록인에게 도메인이름에 대한 기간연장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고지를 1회 이상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을”의 귀책사유로 당해 도메인이름의 사용정지 또는 말소와 관련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자 또는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을”은 “을”을 통해 등록한 도메인이름 등록정보가 “갑”과 “을” 모두에서 일치하고 최신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을”은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신청자 및 등록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을”에서 마련한 방법으로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민원의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7. “을”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을” 고유의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8. “을” 또는 “을”의 직원 등이 “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을 선점하여서는 아니되며 “을” 또는 “을”의 직원 등의 도메인이름 선점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한 “갑”의 손실 전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9. “을”은 판매대행과 관련하여 “갑”이 정하는 공정한 정책을 수용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갑”이 공정한 방법으로 수립한 정책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에게 전자우편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도메인이름 신규등록)

1. “을”은 “갑”이 제공하는 도메인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도메인이름을 신규등록 대행한다.

2. “갑”이 제공하는 도메인은 국제도메인, KR 도메인, 국가도메인, 한글인터넷주소 등이며 “을”은 등록 대행할 도메인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3. “을”은 “갑”의 도메인등록약관에 포함된 도메인이름 등록규정에 따라 도메인등록을 대행한다.
4. “을”은 “갑”이 제공하는 도메인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되 고유의 방법으로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을 할 수 있으며, “을”의 고유한 방법을 통한 도메인이름 등록대행 과정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모두 “을”의 책임으로 한다.
5. “을”은 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신청 시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등록수수료를 “갑”이 정한 방법을 통해 “갑”에게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안 되거나 사용 중지된 경우 수수료를 환불하기로 한다.

 

제 6 조 (도메인이름 기간연장, 정보변경)

1. “을”은 “을”을 통해 등록한 도메인의 기간연장, 정보변경 신청을 “갑”이 제공하는 등록프로그램을 통해 대행한다.

2. “을”은 “갑”이 제공하는 등록프로그램을 이용하되 고유의 방법으로 도메인이름 기간연장 및 정보변경 신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을”의 고유한 방법을 통한 도메인이름 기간연장 및 정보변경 신청 처리과정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모두 “을”의 책임으로 한다.

3. “을”은 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도메인이름의 유지수수료 납부 시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갑”이 정한 방법을 통해 “갑”에게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갑”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환불되지 않는다.
4. “갑”은 도메인 복구비용, 도메인 소유자 양도양수 처리비용 등 중요한 정보변경 처리에 대해 별도의 정보변경 수수료를 책정하여 “을”에게 부과할 수 있다. 단, “갑”은 정보변경 수수료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시행일자와 금액을 명시하여 “을”에게 적어도 2주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을”의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을 처리하지 않는다.

1. 도메인이름 등록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2. 타인이 등록하였거나 이미 등록 신청된 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3. KR 도메인 등록 신청 시 공공의 이익 및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전 공시한 도메인이름인 경우
4.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별도로 정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제 8 조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

1. “갑”은 “을”이 등록대행한 KR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월이 경과한 경우 진흥원의 정책에 따라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등록대행한 KR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도메인의 말소를 요청할 경우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월이 경과한 후 말소 처리한다.

3. “갑”은 “을”이 등록대행한 KR 도메인이름이 전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월이 경과한 후 말소 처리한다.
4. 도메인이름 유지수수료 전액을 해당 도메인 최고 관리기관에서 정한 사용종료일 및 유예기간 이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말소 처리한다.
5. “갑”은 1항, 2항, 3항 및 4항에 의거 도메인이름이 말소된 경우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로 인한 등록인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 한다.
6. “갑”은 “을”이 등록인에게 기간연장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고지를 전자우편을 통해 1회 이상 통보한다는 원칙을 어겨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7. “갑”은 도메인이름 유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등록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 9 조 (도메인이름 분쟁처리)

1. 도메인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한다.

2. 양 당사자간의 원활한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갑”의 도메인등록약관에 명시된 “도메인 분쟁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3. “을”은 “갑”이 정하는 분쟁처리 방안에 따라 “을”의 홈페이지에 도메인이름 분쟁처리에 관한 내용을 게시한다.
4. “을”이 “갑”의 분쟁처리 방안에 따른 도메인이름 분쟁처리 이외의 방법에 따라 도메인이름 분쟁처리를 했을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제 10 조 (판매대행 제휴 비용)
가입시 연장시
초기설치비 유지비용 유지비용
220,000원 110,000원/1년 110,000원/1년

1. “갑”은 “을”에게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와 관리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을”은 초기 설치비를 협력사 가입 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505-054089-13-001 (주)아사달)
2. “갑”은 “을”이 판매대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제공, 프로그램 및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고객 정보의 보호 등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을”은 연1회 유지비용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예치금)
1. “을”은 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유지를 위해 예치금을 “갑”에게 적립하여야 하며, 이는 신규등록 시 또는 기간연장 시 “갑”이 정하는 등록수수료만큼 차감된다.
2. 예치금의 납부주기 및 납부금액은 “갑”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을”이 선택한 예치금 하한선 이하로 예치금이 남을 경우 “갑”은 예치금 납부에 대한 안내를 전자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을”에게 통보한다.
3. 예치금은 최소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갑”에게 적립하여야 하며, 예치금 반영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여 적어도 반영 예상일 보다 영업일 기준 24시간 전에 적립하여야 한다.
4.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을”은 더 이상 도메인이름을 신규등록 또는 기간연장 신청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갑”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시스템 및 업무처리상의 오류로 예치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 1년 이내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6. 예치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 12 조 (등록수수료)

1. “을”은 본 계약에 의한 판매대행 시 붙임자료에 따라 도메인이름 1건당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2. “을”은 1항에서 정해진 등록수수료를 예치금으로 미리 “갑”에게 납부하며 도메인이름 1건당 정해진 수수료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등록수수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3. 도메인이름 등록요금정책 변경 등 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은 적어도 2주일 이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급격한 환율 변동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조정 후 통보할 수 있다.
4. 등록수수료 변경에 대해 “갑” 또는 “을”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된다.
5. “을”은 “갑”에게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도메인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하고 “갑”은 이를 확인하여 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제 13 조 (서비스 이용요금)
“을”은 도메인이름 신청인 또는 등록인에게 위임받은 도메인이름 신규등록, 기간연장, 정보변경 신청을 대행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하는 금액은 “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갑”은 관여하지 않는다. 단, 이 서비스 이용요금은 “을”이 “갑”에게 납부하는 “등록수수료”보다 더 낮게 책정할 수 없다.

 

제 14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제 15 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 의한 판매대행의 수행과 관련하여 “갑” 또는 “을” 어느 한쪽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 조 (면책사항)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전쟁, 폭동, 파업, 태업, 직장폐쇄, 정부의 조치, 법원의 명령, 정전, 인터넷 대란 등)으로 인하여 “갑”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7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 변경 요청 등 계약에 대한 협의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제 18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본 계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 통지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해지 요망 일자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 “을”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② 파산, 부도, 사업 분야 변경 등 중대한 사유로 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③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청 받고도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④ “을”을 통한 판매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9 조 (비밀유지)
본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된 문서, 자료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승인 없이 이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 20 조 (분쟁의 조정 및 합의 관할)
1.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신뢰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사 협의 하에 처리한다.
2. 본 계약에 관한 모든 법률은 대한민국 상법 및 민법의 관련조항을 따르며 분쟁 발생 시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사이트명 : 바다넷 | 회사명 : (주)아사달 | 대표이사 : 서창녕 | 대표전화 : 02-2026-2000 | 팩스번호 : 02-2026-2008
사업자등록번호 : 206-81-24351 | 법인등록번호 : 110111-1940504 | 통신판매업신고 : 제18-890호 | 벤처확인번호 : 051134532200563
(우편번호 : 153-8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28번지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주)아사달
Copyright ⓒ badanet.co.kr All rights reserved.

페이지 맨 위로 이동하기